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밤 10시쯤 신림동의 한 주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애인 김 모(26)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 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방에 번개탄을 피운 뒤 혼자 5분도 안돼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이 함께 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올 초 회삿돈 약 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웠고, 연인 김씨의 집에서 결혼을 반대한 것에 싫증이 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2년 전부터 회사에서 만나 연인 사이를 유지해 왔으며, 숨진 김씨의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로 줄곧 갈등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