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일부 서비스에 대해 가입절차보다 해지절차를 더 어렵게 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 가입자는 오는 11월, SK브로드밴드 가입자는 12월,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내년 3월부터 리모콘을 통한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중에 부가서비스의 가입 및 해지절차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