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들의 '한강'이 상업광고로 뒤덮인다?

서울시, 한강에 수익성 상업광고 추진…시의원들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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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서해뱃길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타당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 내에서 금지됐던 수익성 상업광고 허용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CBS가 입수한 '수상활성화를 위한 수상교통수단 등에 옥외상업광고 허용'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부처에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건의안에서 "한강 내에 있는 유람선과 수상택시, 플로팅 아일랜드 등 수상구조물의 외관에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 투자유치에 제한적이다"며 수익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광고금지 구역인 하천에서 한강만을 예외로 해달라"는 안과 함께 "수상호텔, 수상공연장 등에서 조명 광고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안을 규제권을 가진 정부부처에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한강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은 정부부처 내부에서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강에 있는 수상구조물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더러 한강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투자유치 등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 입장에선) 특정업체를 위한 상업광고 허용이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의에서 세빛둥둥섬 등 한강 내 수상구조물에 대한 상업광고를 불허했다. 다만, 선박에 대한 규제를 전국적으로 풀어줬고, 덩달아 한강 유람선과 수상택시에서도 상업광고가 가능해졌다.

서울시의 원안은 좌초됐지만, 일각에서는 시민의 휴양처인 한강 내에서 상업광고 규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상업광고 청정 지역인 한강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하천 경관을 해칠 뿐더러 어쩔 수 없이 광고에 노출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휴식처인 한강에 대해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 남용"이라면서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감사원은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빛둥둥섬 등에 각종 특혜성 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부적정' 결론을 내렸다.

한편 상업광고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택근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은 "하천변에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장이 있는데, (기업 등의) 후원을 받으면 양질의 공연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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