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16일 러시아산 활대게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유통시킨 혐의로 A업체 대표 박모(50)씨 등 13개 수입업체 대표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2백억 원 규모의 러시아산 활대게 천5백t 가량을 일본산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7월 15일 한국과 러시아 간 어업 방지협정 시행으로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어선 외에는 러시아산 수산물을 수출입 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러시아 국적의 어선이 포획한 대게를 제3국 국적의 운반선을 이용해 해상에서 넘겨받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혐의를 부인하는 수입업체나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공조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