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가혹하다' 성접대 국정원 직원 승소(종합)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피검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아 파면된 국가정보원 소속 이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이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정되지만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직원에게는 성매매로 인한 품위손상이라는 징계를 하고도 강등 처분한 것에 비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등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 대테러보안국 소속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동료 직원과 함께 지방해양항만청을 찾아 보안지도를 한 뒤 만찬 자리에서 성접대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어 국정원에서 파면당하고 동료 직원은 품위 손상 이유로 강등됐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