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6월 2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정관용> 오늘 CBS 노컷뉴스가 한강의 인공섬이지요. 세빛둥둥섬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았어요. 서울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연결해서 어떤 특혜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서울시 측에서는 해명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염형철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염형철>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바로 들어가지요.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거지요?
▷염형철> 예, 효성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특혜가 있다는 말들이 많이 돌았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964억원을 들였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증을 서줬다거나 그리고 또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 용납하기 힘든 그런 행정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소문에서 노컷뉴스가 정확하게 서울시와 업체 사이의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여러 측면들이 정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협약서에 드러난 점이 첫 번째, 뭡니까?
▷염형철> 첫 번째 드러난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민자로 지어지는 거다, 964억이 전액 민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지분 중에서 29.9%를 서울시 SH 공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SH 공사는 아시다시피 하루에 10억 이상의 이자를 물고 있을 만큼 지금 기업의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서울시는 투자를 안 했고 민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관용> 아, 전액 민자라고 했는데, SH 공사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염형철> 그렇지요. 30%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관용> 전체가 아니라 자기 자본의 30%로 한 49억원 투자했다고 서울시가 인정을 했네요, 이 부분은.
▷염형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49억원을 비롯해서 효성, 효성건설과 진흥기업, 이런 데까지 합쳐서 이 회사에 자기 자본이 165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업비 964억 중에서 799억원은 이제 대출을 받은 거지요. 그랬는데 이 최대 99억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증을 섰다, 라는 것이고요.
▶정관용> 보증을 섰어요?
▷염형철> 예. 그리고 이제 또.
▶정관용> 잠깐만요, 협약서 내용에 보증을 선다는 것이 들어 있나요?
▷염형철> 그 내용이, 대출 실행 및 채권 관리, 상환에 적극 협조한다, 라는 부분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보증으로 역할을 했답니다.
▷염형철> 그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에 보증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차원에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협약서에 대해서 법률가들의 해석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주변에서 돌았던 소문으로는 서울시가 보증을 해서 서울시를 보고 돈을 빌려준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도 보증을 서게 되면 이걸 못 갚으면 서울시가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보증을 설 수 있을까요? 요건 좀 확인해봐야 되겠군요.
▷염형철>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964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김정태 서울시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53억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제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1,600억은 이미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업에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 서울시가 어떻게 이걸 보증을 서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라는 거지요.
▶정관용> 아, 964억원이 아니라 천 몇백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 겁니까?
▷염형철> 서울시에서 시의원에게 낸 자료에는 일단 1,053억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따라서 공식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로 이제 내부에서 꽤 핵심으로 일했던 분의 제보 같은 경우에는 1,600억이 이미 넘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600억에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 200억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정관용> 오늘 서울시가 보낸 해명자료에도 여전히 계속 총사업비는 964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염형철>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관용> 그렇지요. 서울시 의원한테 제시된 그 자료를 근거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은요?
▷염형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한술 더 뜬 것은 지금 세빛둥둥섬에 대한 비용만 그것이지 그 주변에 서울시가 반포특구라고 약 천억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는데, 이 시설들이 다 세빛둥둥섬의 기반시설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정관용> 어떤 것들입니까?
▷염형철> 구체적으로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가 200면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빛둥둥섬에 맞춰서 반포 특구의 시설개조가 요즘에 다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영상시설이, 171억원짜리 영상시설이 바로 세빛둥둥섬 옆에 만들어져서 그 시설을 함께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서울시가 이중삼중으로 엄청난 혜택을 쏟아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영상시설 부분은 서울시의 해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차장 200면 무상제공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밝혔어요. 주차장 조성 비용은 민자 사업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이걸 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하천법상 정해진 하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이건 뭐지요?
▷염형철> 일단 지금 현재 아마 그, 저희도 그 자료를 지금 CBS에서 금방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될 부분인데요. 주차장은 기왕에 서울시의 예산으로 이미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민자를 통해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일부 비용을 민자 사업자들이 부담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그쪽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상태에서 당연히 운영하고 그것에 따른 비용이나 수익을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은 마땅하지요.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거고요, 하천 점용료를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천 점용료를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에서 유람선 업체를 하고 있는 CN 한강 등이 지금 수년째 단 한 푼도 돈을 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형편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그쪽 업체에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나중에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피해나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럼 다른 업체들은 돈을 안 내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문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염형철> 그렇지요. 지금 현재 회사 자체가 거의 망해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그런 걸 청구하기도 어렵고, 그 속에서조차도 서울시는 어떻게든지 오세훈 시장은 한강의 수상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라는 목적에 맞춰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정관용> 예, 받아야 하는 하천 점용료도 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쪽 세빛둥둥섬에서도 확실히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또 있습니까?
▷염형철> 예, 또 기가 막힌 규정이 있는데요, 뭐냐면 행정, 위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알려줘서 대책을 마련케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단속이 나가기 전에 알려주고 또는 단속에 걸렸어도 그걸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줘서 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 사실상 정부이기를 포기한 거라고 봐야겠지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비난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도 예금 인출이 공식적으로 나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행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미리 비밀리에 정보가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잖습니까? 결론적으로.
▶정관용> 지금 협약서에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한다. 이런 얘긴거지요?
▷염형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단속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미리 알려준다, 이런 얘긴가요?
▷염형철>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요, 충분히. 지금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불리한 행정처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폐수의 무단방출이라든지 그런 위법사항, 환경적인 위법사항이라든지 또 도시계획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봐야 겠지요.
▶정관용> 그런데 해명자료에는 좀 애매한 표현이 있긴 있어요. 중대한 문제로 행정처분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밝혀왔거든요?
▷염형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요.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어느 업체가 환경과 관련해서라든지 그런 법률적인 위법사항을 저지르겠어요? 처벌받을 업체가 하나도 없겠지요.
▶정관용> 그런데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시설이면 오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해놓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염형철> 아, 물론 하지요. 하는데,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의 페놀 사고 같은 경우도 이게 시설이 사고가 나서 방류가 되었던 거고요, 더 극단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홍수라든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세빛둥둥섬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지요.
▶정관용> 이게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섬인 거지요?
▷염형철>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게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 한강의 수위가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염형철> 수위가 올라가면 상당한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떠내려가지 않게, 충분히 시설을 해놓았다고는 하지만 도리어 그 시설물 때문에 홍수 유통에는 아무래도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홍수에 의해서 출렁출렁 하면 곧바로 옆에 반포대교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과의 충돌이라든가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관용> 그런 우려가 있다?
▷염형철> 예.
▶정관용>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하지 않았을까요?
▷염형철>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이 시설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거 도대체 시장성이 없다, 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적자투성이인 업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관리비가 투입되지 않고,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5년 10년 지나면서 충분히 흉물이 될 수 있고 사고가 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정관용> 이왕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텐데 말이지요.
▷염형철> 지금 한강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 시설들의 태반이 영업을 못하고 있고요, 영업을 하는 것도 일년 중에서 여름철, 그 다음에 휴일,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지요.
▶정관용>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첫 행사를 명품 패션쇼로 하나, 그런 건가 보군요.
▷염형철>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아무튼 오늘 밝혀지고 있는 특혜 의혹 등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명자료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따질 건 따져봐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긴 있네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형철>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