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특정 직업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해당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국내 첫 사례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3단독 제갈창 판사는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발언이 갖는 무게나 영향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고, 발언을 접하는 일반인들이 발언자에 대해 갖는 신뢰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제 판사는 또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서야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마다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릴 수 있다”며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모욕죄가 개개인에게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언 내용 보도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는 있지만 (자신에 대한 보도가) 허위 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줘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대학생 토론동아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징계심사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