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위원장은 안양호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근속승진 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6급 정원이 없는 기능직·소수직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승진 인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과 근속 승진 연2회 실시 및 근속승진의 과도한 제한조항 철폐를 통하여 완전한 근속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기능직공무원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2011년 4월 29일(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을 전달하고, 지방기능직 전 직렬에 대하여 일반직 전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하위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8일 행정안전부에서 당정협의를 통하여 발표한 “공무원 직종 통합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가 아니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히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을 요구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구제역 매몰지 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서약서 서명을 강요한 것은 정부의 책임을 실무직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안양호 차관은 “6급 정원이 없는 경우 당초 근속승진제도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인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도 연내에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근속승진 심사도 현행 연1회에서 2회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방공무원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며 “구제역 매몰지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장마철에 대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다 보니 실무직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쳤으나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책임이며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정의용 위원장은 "그 동안 지방공무원 차별정책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불만을 야기한 정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의 인사조치 등 강경한 문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공노총은 지난 5월 4일(수) 맹형규 행안부장관과 면담을 통하여 요구한 공무원 직종 통합(기능직제도 개선), 6급 근속승진 제도, 대정부 단체교섭 및 보수교섭, 공무원노조법 개정, 세종시 이전관련 등 주요현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