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사망한 어머니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아들 A(51)씨 등 3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어머니 B(72)씨가 사망하자 B씨 소유의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직계가족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씨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었던 A씨는 위임하는 사유에는 '병가'라고 허위로 게재한 뒤 사망한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B씨의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았다.
A씨는 이후 3월 28일 B씨의 사망신고를 했다.
지난 2월 말 남편이 사망한 C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폐업하겠다며 남편 명의로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은 뒤 3월 15일 사망신고를 했다.
이같은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미처 상속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인감을 부정 발급하거나, 상속세 면제 등을 위해 편법을 이용하다 행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사망 신고후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상속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라며 "많지는 않지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그러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의든 아니든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인감증명서는 모두 회수된다"고 덧붙였다.
사망자의 인감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고 사망 전에 작성한 위임장이라도 사망 후 발급 신청하는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 간주돼 신청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상속세 면제 등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위한 범죄 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악용된 사례는 1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개인적인 재산상 문제여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오는 8월쯤 일선 시·군·구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제로 절차를 잘 모르고 발급하는 사례도 있지만 의도성을 떠나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선의의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어 사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망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발급하는게 인감증명서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