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4시 45분쯤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유턴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