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업무상 횡령과 수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필용 소장과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윤필용 사건 관련자 가운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모두 4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육군보안사령부는 가혹한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가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증거 압수 역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최근 육군 준장 계급정년시까지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점과 아직 형사보상결정은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본인에게는 2억5천만원, 부인에게 8천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2천만원을 인정했다.
김 전 준장은 진급을 위해 16만원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12월 재심을 통해 윤필용 사건 연루자 중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