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임채록)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한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800만원의 신고사례금이 지급된다.
품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등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액의 4배를 한우자조금 예산에서 신고사례금으로 지급키로 한 것.
한우자조금은 한우유통 투명화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신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농산물원산지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내를 받아 전국한우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또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례금 지급 신청서,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상금 통장 입금내역 기재 사본, 통장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새전북신문 김종성기자/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