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형시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