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두 달…교사는 '반대' 학생은 '찬성'

교사 72.5% "학생인권 강화되면 교권 약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는 '반대' 의견이, 학생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지난 11~18일 82개 중.고교 교사 3천778명과 학생 2천7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 설문조사 결과, 학생은 82.3%가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교사는 52.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소속 단체에 따라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여, 전교조 소속 교사는 80.5%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교총 소속 교사의 찬성률은 37.2%에 그쳤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현장 변화에 대해서도 교사는 64.5%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학생들은 72.3%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체벌 등 금지에 따라 도교육청이 제시한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프로그램에 대해 교사의 62.8%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또 교사의 72.5%는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례 시행 이후 행복해 졌다는 응답자도 교사 33.3%, 학생 55.7%로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는 79.3%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학생은 60.6%만이 잘 알고 있다고 밝혀 시행 2개월 동안 학생 40% 가량이 인권 조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미있는 연구결과"라며 "내용을 여러모로 검토해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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