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 김모(27)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충돌 부위도 심하게 파손된 점에 비춰 사고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이 다쳤을 것으로 충분히 인식했을 텐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가다 반대편에서 유턴하려고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