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50% 인상

서울시는 매연 발생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최고 50% 인상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현재 100만원인 보조금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3.5t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6000cc 초과 차량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오른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유한 차량이 지원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 업무는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02-1577-7121)가 대행하게 된다.

한편 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은 노후차가 신차에 비해 5.8배 많으며,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엔진 개조를 통해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것 보다 조기폐차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