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지숙 판사는 택시기사 이모(46) 씨에게 "오랫동안 김포공항에서 집단적 모임을 만들어 다른 택시기사와 공항 이용객 등에게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무죄로 인정됐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인천지역 택시기사를 모아 자신의 이름을 딴 조직을 만든 뒤 김포공항에서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차량기사와 택시 단속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