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병원진료 할인 쿠폰' 판매, 의료법 위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시술권과 검진권의 할인 판매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가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의 성형외과, 치과 등의 시술권과 검진권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지난 11일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 박피, 치아미백술 등은 병원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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