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inter vivos acts'를 지난해 10월6일에는 증여법으로 했다가 올해 4월4일에는 생전행위로 정정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처음에 '법'으로 해석한 것은 대분자 A를 쓴 'Acts'로 잘못 읽었기 때문이지만 이후 수정한 것도 너무 직역하는 바람에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라틴어인 'inter vivos'는 유언에 따른 증여가 아닌 생존자 간에 재산 이전이나 증여를 뜻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생전취득(증여)행위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조언했다.
'Milk or cream powder' 역시 '분유와 버터밀크'로 번역했다가 '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으로 해석했지만 난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분유 또는 분말크림'이 더 적확하다고 말했다.
'상호주의 및 불가리아 변호사와의 협력을 조건으로...'라는 번역도 '불가리아 변호사와의 상호호혜와 협력을 조건으로..'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아무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를 했다.
한편 야당의 반발속에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외교위에 상정한 한-EU FTA에 대해 여당의원들도 쓴소리를 했다.
여당 의원들은 12일 외통위 상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요구하면서도 "세번이나 동의안이 성정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유기준), "또다시 오류가 발생하면 여당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김효재)는 등 따가운 질책을 잊지 않았다.
비준동의안은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에 결국 상정됐지만 향후 처리과정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