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소속사, “유죄 낙인…지울 수 없는 상처” 토로

병역기피 혐의 무죄 판결…“힘겨운 10개월이었다” 소속사 공식 입장 밝혀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MC몽 소속사는 1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일로써 결백이 밝혀졌다”면서도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6월 이미 연예인 엠씨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이라 토로했다.

MC몽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병역기피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적 질타를 받기 시작했다.


같은해 10월 결국 검찰에 기소됐고 10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방송, 음반활동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소속사 측은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연예인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소속사 측은 공무집행방해죄 유죄판결을 받은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소속사 측은 MC몽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C몽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판결했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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