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팔당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병인 씨 등 양평군 두물머리 농민 3명이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았다.
이는 검찰이 지난 2009년 10월 한강 두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조사측량 과정에서 측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씨 등 농민 3명에 대해 벌금 200만~300만 원씩 약식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팔당공동대책위원회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팔당공대위 측은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측량조사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해 항의하는 농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연행했다"면서 "1년 6개월이 지나 당시 연행한 21명 중 유독 3명에게만 벌금을 물린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