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와 LH공사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8층 문서고 내 휴지통에서 불이 나 직원이 119에 신고했다.
불은 전단지와 서류, 휴지통 근처에 있던 유니폼 2벌을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LH 직원이 문서고 내에서 담배를 핀 뒤 불을 다 끄지 않고 휴지통에 버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창고 형식의 문서고에서 연기가 나 직원들이 급히 소화기로 진화했다"면서 "실내 흡연이 금지된 문서고에서 담배꽁초가 나온 만큼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