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총 4명이 새롭게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2명에 대한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를 발표하고 "올해로 한국이 사형집행 중단 14년차를 맞았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3개의 사형폐지법안에 대한 국회 내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G20 회원국 가운데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 4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유엔 회원국 192개국 가운데는 21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전세계에서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58개국.
앰네스티는 지난해 가봉은 법률에서 사형 규정을 삭제했고, 사형 관련 정보가 국가기밀이었던 몽골도 대통령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를 선포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연말 기준으로 레바논, 말리, 몽골, 우리나라 의회에 사형폐지법안이 계류돼 있고, 이란 형법 개정안은 2009년 혁명수호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을 제외하고 국제앰네스티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총 사형집행 건수는 2010년 기준 최소 527건으로 전년 대비 200건 가량 감소했다. 중국은 지난해 수천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밀'을 유지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지난해 말 기준 최소 1만 7,833명이며, 지난 한 해에만 67개국에서 최소 2,02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지난해 최소 60여명이 처형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국내법상 사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북한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공개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 사릴 셰티 사무총장은 "사형집행을 계속 이어가는 국가들은 인권법과 유엔 인권기구가 사형폐지를 목표로 하는 입장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사형제도 없는 세상은 가능하며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법률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96개국이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합하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139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