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중국인 여성 A씨가 "중국에 돌아가면 탄압을 받을 수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로 경제적 동기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파룬궁에 입문한 이후 기자로 활동하며 수련자 탄압 실태를 보도한 점 등에 비춰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두려움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2년 리홍쯔(李洪志)에 의해 심신수련법으로 발전한 파룬궁의 수련자가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건 A씨가 처음이다.
앞서 1심은 "A씨가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 우려가 높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