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해운대센텀호텔 회장 법정 구속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31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운대 센텀호텔 김모(59)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9) 대표와 김모(51) 재무이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자료를 조작하는 등 좋지 않은 수법으로 거액의 회사 수익금을 빼돌렸다"며 "이 때문에 호텔 분양자들이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컸는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해운대센텀호텔의 집기 구입비와 김 회장의 자문료, 객실 보수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42억 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와 김 이사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임원 특별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4억 5,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회장 등이 2008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사우나 등의 시설에 채권이 있는 시공사에 임차료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15억 1,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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