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9) 대표와 김모(51) 재무이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자료를 조작하는 등 좋지 않은 수법으로 거액의 회사 수익금을 빼돌렸다"며 "이 때문에 호텔 분양자들이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컸는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해운대센텀호텔의 집기 구입비와 김 회장의 자문료, 객실 보수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42억 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와 김 이사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임원 특별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4억 5,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회장 등이 2008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사우나 등의 시설에 채권이 있는 시공사에 임차료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15억 1,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