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디지털카메라 동호회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입희망자가 보낸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00여명에게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관악구 봉천동에서 카메라를 사기로 하고 황모(34)씨를 만난 뒤 "입금한 돈을 확인하라"며 황씨가 자리를 비우게 만들고 40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실제로 물건을 주고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와 달리 인터넷 동호회사이트는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도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씨는 "경찰에 걸리더라도 실형을 받으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명의에 통장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전국 경찰서에 70여건 접수됐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