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들이 부품단가를 인상하고 운송물량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또 회사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데 공헌한 점을 감안해 책임범위를 일부 제한한다"면서 "정 회장 등은 826억790만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정 회장 일가에 몰아줬다는 '기회유용'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상 명확한 법리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2008년 현대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현대차에 입힌 손해 1조926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정 회장이 현대차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다른 주주 대표소송에서도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