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JYJ 활동 방해시 1회당 2천만원 지급해야”

SM 가처분소송 기각에 이어 JYJ활동 방해에 대한 간접 강제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1부 재판장 김대웅)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게 JYJ(재중, 유천, 준수)의 활동을 방해할 시 1회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간접 강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21일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 27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이 2009년 11월 2일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2010년 10월 2일에는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데 이어 "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SM이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로 JYJ의 손을 들어 줬었다.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JYJ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법원에서 밝혀진 사례들 외에 수 많은 장벽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과 팬들이 이 상황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연예계 시스템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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