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조병래 대변인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교원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교과부가 내놓은 평가방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내용면에서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조 대변인은 "개정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도대체 연수를 위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평가를 위한 연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법 체계가 이상하게 돼 있다"며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권한을 교과부 장관에게 몰아주고, 지역적 차이를 무시한 채 기준을 획일화시킨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연수규정에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은 연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연수밖에 없어지게 된다. 이는 교원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위해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교원평가가 교원으로 하여금 인사 등의 불이익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원평가의 애초 목적이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인 만큼 결과 역시 단순 평가를 위해서만 쓰여져야지 교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조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령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평가의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그 가운데는 교육감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경기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