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이렇다 할 관계 법령조차 없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달 수도권 일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체인점 형태로 키스방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단속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10여개 운영 웹사이트와 옥외 간판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 표시,부착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9곳이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키스0'이라는 업소는 수도권 일대 본점을 포함해 15곳의 가맹점을 두고 통일된 간판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주는 가맹점으로부터 웹사이트 사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인터넷 예약 방식으로 온라인 호객행위를 하며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키스방 영업 광고를 게재하고 예약까지 받은 인터넷 사이트 3곳을 골라 이 곳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41곳 업소를 점검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업소 내부에는 접이식 소파와 간이침대, 세면대 등이 마련돼 있었고, 키스 행위 외 유사 성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카페나 노래방, 무인 경비업체 등 다른 업종의 간판을 단 체인점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업소들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실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 업소는 단 19곳.
현행법상 '키스방'은 불법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지 광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 키스방을 비롯해 불건전 영업을 하고 있는 신,변종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건전 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이달 내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3월 내로 업주 등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 행위, 간판 등 전국적인 일제 점검과 단속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