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실명자료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원 결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공개금지 대상이 전체 교원단체에서 전교조로 일부 축소된 점과 국회의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액수를 줄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의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이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된다고 결정했으며, 조 의원은 이를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에 3천만 원을 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