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50% 이하인 다문화 가구이면서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족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시가 직접 매입해 시중 임대료의 40% 내에서 공급된다.
서울시는 올해도 공공임대주택 40 가구를 매입해 은평구와 강서구, 도봉구 등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 인구 수는 2010년 5월 현재 5만4912명이며, 주거형태는 전·월세가 42.2%, 본인 및 배우자 소유 33.0%, 배우자 부모 소유 19.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