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개그맨 전창걸(44)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창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와 배우 김성민에게 대마초 일부를 2회에 걸쳐 건넨 혐의를 동시에 받아 지난 12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창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대마초를 흡연한 기간이 2년에 달하고 타인에게 전달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배우 김성민에게 필로폰을 수입해 투약한 혐의와 대마초 흡입 협의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우 김성민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