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서 떨어진 일부 응시생들은 도교육청의 불공정한 시험 진행으로 탈락의 피해를 봤다며 김상곤 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재시험 등을 요구하며 3일째 도교육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9일 경기교육청2청과 임용시험 응시생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2청은 지난달 18~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2차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한 1,259명을 대상으로 3차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은 의정부지역 6개 학교에서 나뉘어 심층면접과 수업실연, 영어평가 등 세단계에 걸쳐 진행됐고, 도교육청2청은 지난 1일 885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탈락자와 학부모 등은 시험과정에서 도교육청2청이 미숙한 시험 관리·감독으로 특정 응시생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시험 감독관들이 모든 응시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했어야 할 9분이라는 수업 구상시간을 일부 응시생들에게 최고 30분이나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수업실연을 위해 대기중인 응시생들에게 10과목 중에서 무작위로 출제되는 응시과목을 미리 알려줘 사실상 문제를 유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일부 응시생들은 특정 수업상황을 가상한 조건지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수업실연을 치러 피해를 봤기 때문에 공정한 조건에서의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탈락 응시생 A씨는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수업실연 평가에서 교과서와 조건지의 존재여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며 "불공정한 조건에서 치러진 시험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0.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구상시간을 3배나 더 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김상곤 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재시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탈락 응시생 50여명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경기교육청2청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2청 관계자는 "일부 응시생들에게 구상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3명에 불과하고, 분석결과 이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탈락 응시생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재시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