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인터넷쇼핑 사이트를 통해 발암물질이 함유된 30억1000만원 가량의 불량 홍삼을 판매한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이 업체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불량 홍삼을 인터넷쇼핑으로 거래해 왔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전무해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만 했다. 특히 불량 홍삼은 국내 유명 인터넷쇼핑업체를 통해 전국민에게 유통돼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지게 됐다는 게 농관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국민불량 식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도 이를 규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은 유통과정 특성 상 제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직거래되는 방식이어서 공산품 등 파손여부가 확인되는 제품이 아닌, 성분이 불량인 식품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업체의 경우, 식품업체의 제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성분을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A 인터넷쇼핑업체측은 식품에 대해 성분 조사까지는 쉽지 않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의 불량 여부가 확인되면 반품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밀수된 홍삼으로 인터넷 쇼핑의 허점을 노린 수법이어서 관리당국의 감시망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판매 및 홈쇼핑에 대한 과대광고 및 성분 의심 상품에 대해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황성휘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인터넷 쇼핑 및 홈쇼핑 등에서 노출되는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역할을 나눠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이경태기자/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