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홍삼' 인터넷서 불티

유명 쇼핑업체 통해 버젓이 전국유통

중간 거름망 없이 직거래로 연결되는 인터넷 쇼핑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인터넷쇼핑 사이트를 통해 발암물질이 함유된 30억1000만원 가량의 불량 홍삼을 판매한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이 업체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불량 홍삼을 인터넷쇼핑으로 거래해 왔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전무해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만 했다. 특히 불량 홍삼은 국내 유명 인터넷쇼핑업체를 통해 전국민에게 유통돼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지게 됐다는 게 농관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국민불량 식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도 이를 규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은 유통과정 특성 상 제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직거래되는 방식이어서 공산품 등 파손여부가 확인되는 제품이 아닌, 성분이 불량인 식품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업체의 경우, 식품업체의 제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성분을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A 인터넷쇼핑업체측은 식품에 대해 성분 조사까지는 쉽지 않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의 불량 여부가 확인되면 반품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밀수된 홍삼으로 인터넷 쇼핑의 허점을 노린 수법이어서 관리당국의 감시망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판매 및 홈쇼핑에 대한 과대광고 및 성분 의심 상품에 대해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황성휘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인터넷 쇼핑 및 홈쇼핑 등에서 노출되는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역할을 나눠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이경태기자/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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