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 받고 10분 만에 사망…의료사고 논란

유족 "명백한 의료사고" 주장…병원 "부검 지켜봐야"

ㅇㅇ
건강한 30대 남성이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뒤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아 돌연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양주시 S병원과 양주경찰, 숨진 A(33)씨의 유가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복통을 호소하며 이 병원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았다.

병원은 곧 초음파 등의 검사를 거쳐 A씨에게 충수염(appendicitis=맹장염) 진단을 했고 당일 수술할 것을 권했다.

이에 A씨는 이날 오후 6시40분 약 1시간35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수술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유가족들은 '수술이 잘 끝났다'는 집도의 말과 달리 수술을 마치고 나온 A씨가 눈을 뜨지 못하고 다리도 펴지 못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불과 5~7분 사이에 A씨가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기도 확보 등 병원 측의 별다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 A씨가 청색증을 보이다 숨을 거뒀다는 것이 유가족 측 주장이다.

유족 B씨는 "최소한 수술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일 때 초동대처만 잘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환자가 숨진 지 열흘이 다 되도록 유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병원 측의 처사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숨진 당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의뢰를 했고 모든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한편 전 의료진이 조사도 받았다"며 "경찰 조사결과 병원 측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들은 "(A씨가) '수술 후 특이 이상 없이 마취에서 회복했고,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이동한 후에도 의식이 명료했다'는 진료기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문서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4일 시신 부검을 마친 상태며, 병원 관계자 및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병원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숨진 A씨에게는 아내와 초등학교 4,6학년의 딸 2명과 4살난 아들 등 세 자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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