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지급받은 방제비용을 빼돌려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배임)로 모 방제업체 대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서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당시 방제비용으로 받은 16억 5,000만 원 가운데 5억여 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빼돌린 방제비용으로 부인 명의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인수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유사한 피해보상금 부당수령과 편법유용 사실이 다른 업체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 해상에서 유조선과 해상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 2,547㎘가 유출된 사고다.
이 사고로 양식장 면적만 충남 서산시 3개 읍·면의 112개소 1,071㏊, 태안군 8개 읍·면의 361개소 4,088㏊가 손해를 입었다.
또 서해안 해수욕장과 어장 시설에 큰 피해를 입어 태안을 비롯한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