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등이 발생하거나 금품수수,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등이 발생할 경우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할 계획이다.
지침은 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속칭 러브샷, 블루스 등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해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오고가는 편법적 금품제공도 없애기 위해 경조금품 상한액은 5만원으로 제한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성희롱 및 금품수수 행위는 공직자의 영혼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로, 앞으로 이런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은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 사건 등으로 3명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