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이현종 부장판사)는 5.18단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 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으며, 5.18단체의 구성원이 많은 점 등으로 볼때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역사적인 평가 확립 차원에서 볼 때도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 씨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해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특수부대의 개입 의혹 등을 수차례 게재, 5.18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