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조병래 대변인은 1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간접체벌도 직접체벌도, 체벌자체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교과부에서 말하는 신체 간접적 고통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직.간접적 고통을 분류하기 애매한 상태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면 체벌이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교과부에서 제시한 운동장 돌기와 벽보고 서 있기가 체벌인지 의문"이라며 "훈육적 방법의 하나로 체벌의 대체 방안으로 쓸 수 있는 안을 교과부가 체벌로 규정해 버려 혼란만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감의 학칙제정 인가권을 폐지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교육자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변인은 "교육감의 학칙제정 인가권은 민선으로 뽑힌 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유권자들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는 국회에서 개정할 사안이지 교과부에서 제한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과부가 상위법을 통해 간접체벌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기존대로 간접체벌도 막는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