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가수의 꿈을 키웠던 Y(18)양은 지난해 2월 한 연예기획사 오디션에 응모했다.
Y양은 두 달 뒤 당시 이 기획사 실장이었던 이모(30)씨로부터 연습을 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Y양은 그러나 연습 대신 이씨로부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고 강요당했다.
연습 비용을 마련해줄 스폰서에게 보여주고, 다른 기획사로 옮겨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담보라는 이유였다.
Y양은 이씨에게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5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그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
이씨는 그 사이 직접 연예기획사를 차렸지만 연습을 시켜주기는 커녕 Y양과 정식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복원해 다른 20대 지망생 두 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범행사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