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사건 171건 씌웠다가 검찰에 들통

"성남 미제사건 부인하면 망신주겠다" 협박…"5건만 범죄 인정"

경찰이 절도 혐의로 구속된 30대에게 미제사건 171건을 뒤집어 씌웠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통났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경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길 모(32)씨의 항소심에서 5건의 절도 혐의만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길 씨에 대해 2009년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호프집에서 현금 6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1만 원을 훔치고 3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만 인정했다.

길 씨는 같은해 9월21일 125건에 이르는 절도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길 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강도사건현장 CCTV에 찍힌 범인이 너와 비슷하다. 시인하면 집행유예나 징역 6개월 정도 살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씨는 "중·고교 시절 행동·정서 장애를 겪었고 '도벽'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강도 용의자보다는 절도범이 낫다'고 여겨 1건을 인정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경찰은 "성남에서 발생한 절도 미제 사건을 네가 다 가지고 가라"며 "만약 부인하면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로 끌고 가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 무려 125건을 인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경찰은 1심 선고뒤 길 씨에 대해 "인천의 절도사건 1건에서도 네 유전자가 나왔다"며 인천지역 미제사건 51건도 추가했다.

이렇게 해서 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76건, 절도액은 4천7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행각은 항소심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최준호 검사에게 들통이 났다.

최 검사는 성남과 인천에서 같은날 같은 시간대 10분 차이로 범행을 벌이는 등 길 씨의 범죄 사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한 결과 허위자백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길 씨가 다닌 충남 공주 직업학교와 주변 피시방 등에서 출석 기록, 피시방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171건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길 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경호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절도 사건에서 타액이 검출되거나 CCTV 등을 통해 길 씨의 범죄가 확인된 5건만 판단했다"면서 "나머지 171건은 길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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