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가까이 끌어온 검찰의 태광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그 동안의 수사 결과 이 회장이 그룹의 유선방송사업 계열사들을 동원해 협력업체와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400억원대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차명계좌와 무기명 채권 등으로 관리해 온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 회장에게 오는 4일 출두할 것을 통고한 상태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한 구체적인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회장의 어머니이자 그룹의 자금을 관리해 온 이선애 상무 역시 부른다는 방침이다.
이 상무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 동안 몇 차례의 검찰 소환에 불응해 왔다.
검찰은 그 동안 그룹 본사와 계열사는 물론 이 회장과 이 상무의 자택과 사무실, 은행 대여금고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회장 모자에 대한 소환을 통해 검찰이 태광 비자금 사건의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태광의 로비 의혹 사건 역시 규명해 낼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태광산업의 감사위원장 겸 사외이사였던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장은 최근 웹사이트 칼럼을 통해 ‘금융당국의 부실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 원장은 이 칼럼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2006년 태광그룹의 대규모 차명주식 거래를 파악하고서도 실제 자료 요청이나 당사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세청이 태광그룹 세무조사에서 비자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놓고도 그 일부에 대해 상속세만 추징한 결정적인 단서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 2010년 10월 28일 단독보도]
검찰은 이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회장과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