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2,000원 주고 1,800만원 꿀꺽한 40대

"돈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 현혹…잔심부름 시킨 후 도주

이모(49)씨 등 2명은 지난 6월23일 오전 10시께 순천시 중앙동 한 인도를 걷고 있던 A(68)씨에 접근했다. 이 씨는 A씨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옻나무를 좋아하는데 좀 구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A씨는 이 씨의 제의를 흔쾌히 승낙하고 이들이 몰고 온 차에 몸을 실었다.

범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 씨 등 2명은 차 안에서 화투를 꺼내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판돈은 무려 5,000만원. 게임에 진 사내는 A씨에게 "이만 한 돈이 있으면 약속대로 돈을 주겠다"며 5만원권 돈 뭉치를 슬그머니 보여줬다. 이 사내는 이어 A씨에게 "돈이 있으면 나에게 빌려 달라. 내가 돈을 받으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순간 고민에 빠진 A씨는 돈을 쉽게 불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인근 은행을 찾아 자신의 통장에 있던 1,800만원을 인출해 왔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리던 중 이들 사내는 A씨에게 2,000원을 건네며 음료수를 좀 사달라고 부탁했다.

A씨가 차량에 돈을 놓고 슈퍼를 갔다 온 사이 이 차량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A씨는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1,800만원과 2,000원을 맞바꾼 꼴이 돼 버린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노인들만 골라 3,500만원을 받아낸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골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새전북신문 하종진 기자/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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