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VS 남는 장사…한미 FTA 재협상 다시 보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2월 1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재천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김종훈
▶정관용>한미 FTA 재협상이 남긴 것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제 토론에 들어갑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 어서 오십시오.

▷최원목>네. 안녕하세요.

▶정관용>네. 전 민주당 의원이셨죠. 최재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최재천>네. 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정관용>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최재천>반갑습니다.

▷최원목>네. 다시 뵙습니다.

▶정관용>이번에 한 협상은 분명한 재협상이죠, 최 교수님?

▷최원목>네. 추가협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재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관용>그래서 협정문, 과거에 타결했던 협정문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최원목>그렇습니다.

▶정관용>그래서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최원목>그래야죠.

▶정관용>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 돼지고기, 복제약 특허, 이런 부분들이 주로 손대진 부분인데요.

원래 타결됐던 한미FTA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차이가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재협상의 결과 나타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평을 좀 해보신다면요, 최원목 교수님?

최원목, 미시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패스파인더의 역할을 했다

▷최원목>네. 미시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협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좀 많았다. 이익의 균형이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특히 핵심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 FTA를 체결한 의의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상쇄된 건 사실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3년 반 동안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했던 상황이고... 미국도 앞으로 FTA 비준하는 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어쨌든 비준의 분위기를 조정했다는 거, 가야될 길을 가는 측면이 있다.

패스파인딩(pathfinding)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시와 거시가 분명히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데 종합적인 평가는 역사가 판단할 거다. 정부는 거시적으로 했든 FTA 비준 쪽으로 간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예. 최재천 변호사께서도 총평을 좀 해보시면.

▷최재천>얼마 전에 장하준 교수님이 "우리사회가 FTA에 대해선 지나치게 종교적 믿음에 가까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같다." 이렇게 평을 하셨던데 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나치게 FTA가 우리나라 중상주의 정책, 이를테면 대외적인 개방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만이 살 길이고 대외무역만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난 2007년 협상 때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점, 규제완화나 민영화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일종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여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FTA가 가지고 있던 본래 된 의미의 크나큰 위험성, 예측불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전한 상태에서 실상 이번 재협상, 2차 재협상이 가지고 온 이런 몇 가지 이익의 불균형,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의미를 갖지 못하는 대단히 미시적인 그런 조정이지 본래 가지고 있었던 FTA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재협상 결과 우리가 더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는 별로 하시고 싶지...

▷최재천>별 가치도 없는 이야기죠. 그건 너무나. 이미 있던 손실에다가 조금 더 얹었을 뿐이죠.

▶정관용>최 교수님, 변 받아보시죠. 이미 있던 손실이 엄청나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최원목>FTA가 그 동안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찬반의 격론을 많이 거쳐서 전체적으로는 FTA 타결하는 게 그리고 FTA를 비준하는 게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봅니다.

물론 전국민이 동의하는 건 아닌데 FTA, 원래 FTA 자체의 비준은 국민들의 어떤 원하는 측이 좀 더 많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FTA는 비준시켜야 된다 하는 게 국가적 정책으로 확립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재협상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익의 균형이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미국측으로 간 거냐. 만약 그렇다면 FTA문제를 재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역시 애초의 선택대로 FTA를 비준시키는 게 옳은데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토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관용>최재천 변호사님께 발언권을 드리겠는데 조금 아까 이번의 재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이 미국 쪽으로 많이 흘렀다. 이런 거는 너무 미시적이다.

언급할 가치도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전반부에서는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집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후반부에는 다시 그 얘기를 하더라도 재협상 결과를 놓고 한 번 평가를 해보죠. 별로 가치가 없는 언급이지만 그래도 좀 뜯어보신다면 이번 재협상 어떻게 보세요?

▷최재천>일단은 사실 이번 재협상이 2번째입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재협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미 2007년 4월에 한 번 해놓고 끝내놓고 그해 이제 200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서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노동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부가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미 정부에 대해서. 신통상정책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시 행정부가 그해 6월에 우리 쪽에 재협상을 요구해서 그거 이미 일부 고쳤습니다. 그게 1차 재협상이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쇠고기와 자동차, 의약품, 농업 이런 쪽에 대해서 미국 쪽이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재협상을 했고 그렇다면 우린 뭘 요구했느냐. 뭐있죠?

▶정관용>우리는 얻어낸 게 하나도 없다.

최재천, 이번 재협상은 미국에 전적으로 밀렸다

▷최재천>없죠, 이를테면. 미국 쪽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그걸 받아줬고. 그걸 미안하니까 돼지고기 관세 2년 정도 연기시켜주는 것 이것 말고는 특별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전적으로 밀렸고 미국측 요구에 의한 미국측의 협상이었을 뿐이죠.

▶정관용>네.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최원목>정부는 돼지고기 2년 연기, 관세철폐 연기하고 의약품 분야의 3년 시행유예, 특허와 이제 허가 연계제도, 조금 테크니컬한 문제입니다만 의약품 산업에 분명히 이익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복제의약품 산업에 시장출시가 그만큼 출시에 반영되는 특허심사를 그만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캐시가 현금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비자를 기업인들의 비자기한을 늘려준 것, 이런 것들 편의가 도모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익이 발생하는 건 사실인데 FTA 자동차 분야 양보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응할만한 이익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FTA를 서로 비준하는 게 결국에는 FTA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 한쪽만 비준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현재 비준 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게 걸림돌이었는데 최대 과제였죠.

미국의 어떤 의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비준 쪽으로 강력하게 유도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준 쪽으로 대세를 형성시킨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을 이제 커다란 성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성과가 현실이고 왜냐면 미국이 비준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망해가는 게 사실이고.

▶정관용>기존 내용대로라면 비준이 어려웠을 텐데.

▷최원목>국회, 미국 의회에서도 분명히 선을 긋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타협함으로써 비준 쪽으로 분위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번 양보한 거는 그걸 염두 해두고 양보했다.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 혹시. 그런 데 대한 비판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이명박 대통령 오늘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 자동차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보를 통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원목, 국산 자동차 업계에 심각한 타격은 없을 것

▷최원목>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지지선언을 했습니다만 부품산업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를 좀 늦추는 것에 대해서 물론 타격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타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부품산업은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원협정 그대로 즉시철폐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2.5% 미국의 관세를 늦게 철폐하느냐.

기존 협정문대로 재협상 유지하는 협정문대로 즉시 철폐하느냐. 커다랗게 정말 장기적인 데미지를 입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쟁력에는 커다랗게 영향은 없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철폐기간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연장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 생각했던 거보다 더 많이 연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측면에서 이익의 균형은 훼손됐다. 이렇게 봅니다.

▷최재천>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관용>최 변호사님?

최재천, FTA는 원래 관세 철폐하자고 시작한 건데?

▷최재천>지금 오늘 대통령님 말씀이 이미 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그 논리입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우리가 우리 관세철폐기간을 좀 늦췄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산 자동차 수출하는 걸. 그런데 뭐라고 해명했느냐.

"한국산 자동차는 이미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가 유예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로 미국시장에서 한국차의 시장점유율은 관세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기는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를 철폐하는 거고 관세철폐를 통해서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관세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 품질이 뛰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왜 그걸 하는 거죠?

오로지 미국을 위해서 관세문제를 유예시켜주고 도와줬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득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도리어 반증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정부는 지금요.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바로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완성자동차의 이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다르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니까 문제없다고 변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관세 부품수출이 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상쇄해서 이득이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부품 관세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원협정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 없는 논쟁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비자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의미 없는 비자, 기간연장에 들어갔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미국지사로 직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짜리 비자를 받느냐 3년짜리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귀찮겠죠. 비자기간 연장, 그거를 늘려준 건 사실입니다.

이미 나가 있는 직원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고 신규 직원은 3년으로 늘려주는 것, 그런데 원래 맨 처음에 우리가요.

한미 FTA시작을 할 때 우리는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겠다고 정부한테 공언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왜냐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 전문직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인적자원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서 그분들을 외국으로 보내면 좋겠죠, 미국으로. 헌데 오스트레일리아가 만5백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의회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협상종결 시점에 지금 본부장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경제규모가 오스트레일리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만5백개 이상 받아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전문직 비자쿼터입니다.

그런데 전문직 비자쿼터 받아오라, 받아오라 그러니까 비자라는 말 하나 넣은, 해외 나가 있는 한국직원들 비자 연장시켜놓고 “우리는 비자 분야에서 이 정도 얻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솔직히.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정관용>애초에 목적했던 바는 전혀 이루지도 못한 거다.

▷최재천>그렇죠. 화장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관용>최 교수 어떻게 보세요?

▷최원목>그런데 뭐 부품관세가 이제 애초에 협정문과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의미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타결을 하지 않았으면 비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사실상 부품관세가 철폐되는 효과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타결을 지었다는 거는 부품관세가 철폐되는 시기를 확정했다. 그리고 실현되도록 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승용차에 대해서 4년 동안 이제 관세철폐를 하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중소형차는 즉시 철폐.. 이제 4년 딜레이가 됐는데 이제 FTA가 계속 비준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면 4년 후 됐건 3년 후 됐건 1년 후 됐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계속 실현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그런 이익이 있다는 거죠.

▷최재천>한 가지만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민노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에 의한 국외 부품 조달력이 법정화 돼 있다는 겁니다. 30%로요. 그런데 지금 소나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앨라배마 공장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소나타 부품의 현지조달비용이 어느 정도냐. 이미 70%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법에 따라서 국외 부품 조달력이 30%고 소나타로 예를 들자면 우리 부품 많이 쓴다고 생각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미 70%가 넘어 있어서 더 이상 우리 걸 수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부품관세철폐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게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정관용>거기다 추가로 세이프가드제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기준 부분도 건드려졌는데. 지금 관세 얘기만 쭉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를 좀 더 언급을 최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면요.

▷최재천>이제 세이프가드가 이제 보호조치, 안전조치, 이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요. 한국산 자동차가 급작스럽게 수입이 돼가지고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정관용>미국이 피해를 입을 때.

최재천, “세이프가드로 미국 측에 칼 쥐어졌다” 최원목, “세이프가드 10년이나 할 필요가 있었나"

▷최재천>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이제 FTA로 관세가 인하될 텐데 4년 뒤에. 그 관세를 다시 원상회복시켜버립니다. 이익권한을 지금 이번에 합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좋습니다.

양쪽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일견평등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자동차가 미국으로 가는 그 위험성하고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으로 올 때의 그 위험성을 비교하면 당연히 그 권한을 행사하는 쪽은 미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이 균등하게 규정됐다고 해서 균등하게 행사되리라고 기대하고 이것 자체가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미국을 위한, 미국에게 칼 하나를 쥐여 줬다. 이런 의미밖에 없는 거죠.

▶정관용>최 교수님은 그 대목 어떻게 보세요?

▷최원목>네. 동의합니다. 제가 자동차 부분은 협상을 기대했던 거보다 많이 양보를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사실 관세철폐기간을 4년 늦춘 것보다는 세이프가드 기간을 10년이나 도입을 해서 4년 뒤에도 추가적으로 10년 동안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관세철폐가 14년 후에 발생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세이프가드라는 게 요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발동할 수 게 아닙니다만 어떤 칼은 분명히 미국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양쪽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칼인데 왠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출하는 게 많으니까 세이프가드가 발동됐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세이프가드를 취하면 미국산 자동차는 막는데 유럽산 자동차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죠. 유럽과도 우리나라가 FTA를 맺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하고만 맺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를 세이프가드로 막을 실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크게 그렇게 실익이 크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게 불균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거는 미국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관세철폐 기간을 14년으로 한 게 낫느냐.

4년 플러스 10년으로 세이프가드를 한 게 낫느냐. 하는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14년으로 완전히 철폐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도저히 정치적 의미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세이프가드 기간을 조금 늘림으로써 타협을 한 거죠.

그거는 정부가 그렇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국회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세이프가드 기간을 10년씩이나 추가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너무 많다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유럽 얘기 꺼내셨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면 한EU FTA 쪽에서도 EU 쪽에서도 이번에 한미 재협상 결과를 놓고 “우리도 재협상 하자”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최원목>네. 그건 뭐 미래는 불확실하니까요. 지난 한 2~3년 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유럽에서도 경제위기가 혹시 온다든지, 대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재협상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자동차 향후 재협상하자. 미국도 고쳤으니까 우리도 좀 고쳐 달라.

이런 식의 전면 어떤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누수가 크다. 유럽은 또 여러 나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주어 담을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는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전면 재협상은 예측하기 힘든데 다만 환경기준 같은 거를 우리나라가 완화해 준 것, 어떤 유럽차도 환경 면제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도 당연히 그 권리를 얻으려고 할 테고 실제로 한EU FTA 협정문에 자동차 부속사의 자동차 환경기준에 관해서는 한국에 제3국에 부여한 특혜를 유럽에도 부여한다.

▶정관용>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최원목, 최재천 “자동차분야, EU도 미국만큼의 혜택 요구할 것”

▷최원목>일종의 자동차 분야의 자그마한 최혜국 대우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흔히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도 미래MFN 적용돼서 그렇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은 오해고요. 그렇진 않고 미래MFN이라는 건 서비스나 투자분야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상품분야에는 적용 안 되는 거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상품교역이거든요. 상품 분야는 MFN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떤 최혜국 대우입니다.

▶정관용>최혜국 대우.

▷최원목>영어로 약자로 MFN인데 자동차 부속품의 조그마한 환경기준에 대해서, 환경배출 기준에 대해서는 유럽도 미국 제3국에 대한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기준에 한해서는 어떤 일종의 조그마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관용>이번에 미국한테 양보한 만큼은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최원목>네. 자동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최재천 변호사는?

▷최재천>맞습니다. 연비하고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우리가 좀 풀어줬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업체들한테 부여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훨씬 더 완화시켜버린 거죠. 차별적 대우입니다, 사실 국내 자동차 업체들한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한테는 해줬고. 방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EU FTA 최혜국 조항... 가장 우대를 해준다. 그 말이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대를 해줬으면 그거 우리한테도 해달라. 이거죠.

똑같이 베풀어 달라. 이겁니다. 그 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비하고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은 이번 한미FTA를 그대로 한EU 쪽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원목>그런데 이제 제가 법학, 통상법을 전공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조그마한 MFN이라고 했는데 최혜국 대우 조항이 해석상의 좀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환경배출 기준이 과연 이번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허용해주는 연비 플러스 환경배출 기준 면제 전체를 커버 하느냐 아니면 조그마한 부분만 커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해석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정관용>우리 정부와 EU간의 추가 논의가 그 부분에서 이뤄지겠군요. 자동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만 돼지고기, 복제약 등등해서 우리가 이룬 것이 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자동차 분야를 볼 때는 분명히 이익균형에서 미국 쪽으로 치우쳤다. 최원목 교수께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인정하고 계셔서 그 내용적으로 관세부분, 세이프가드, 환경안전기준 완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측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다 라고 하는 게 두 분 전문가가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떻게 보자면 미국은 기존의 한미FTA협정문 상태에서는 비준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비준의 가능성을 키워서 그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예측가능성도 높이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최원목 교수님의 표현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논의로 갑니다. 최재천 변호사님?

▷최재천>그러니까 순전히 순수 경제적인 입장에서라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경제가 특히 예측가능성을 주요한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FTA의 목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관세를 늘려서 수출을 증진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가장 강한 거고 미국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이 FTA를 하는 주된 목적은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미 의회조사국에서 한미FTA 시작할 때 2006년에요.

보고서를 냈는데 ‘한미FTA의 최종적인 목적은 비관세의 장벽을 없애는 거다.’ 대단한 자유주의 국가죠. 이를테면 작은 정부, 감세, 무규제, 그런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서로 목표가. 그러면 그 관점에서 서로가 뭘 얻고 뭘 잃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목표를 많이 달성했느냐. 그 점에서 저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분야가 있지요.

서비스 분야나 금융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무규제나 민영화, 이런 것들을 아주 폭넓게 열어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늘상 강조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통해서 국가의 공적정책에 대한 개입권한보다는 투자자의 권한을 훨씬 보장해주는 쪽으로 국가적 목표를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심각한 위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정관용>최 교수님?

▷최원목>그런데 우리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체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체제를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해서 사실은 관세이익만 우리가 추구했다면 미국과 맺는 것보다는 중국과 FTA를 해야 되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우리 경제체제를 선진화시키자. 미국측에 이렇게 경제체제가 종속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최소한 막으면서 우리도 경제활동에서 선진경제체제를 도입하자. 장기적인 성장을 얻자.

▶정관용>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그런 의미인가요?

▷최원목 바둑도 굉장히 잘 두는 사람과 둬야지 늡니다. 그래서 미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본래의 의미를 충실히 앞으로 이행하면서 아까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국권이 침해되는 그런 부분도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도 좀 선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용>네. 이 자리에는 최재천 변호사 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 두 분 함께하고 있고요.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1212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찬성, 반대 의견 팽팽합니다. 찬성의견 주신 분, 7705번 쓰시는 분 “한미 FTA 체결 찬성합니다. 미국 차 많이 안 팔릴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이런 의견. 2096번님께서는 “연평도 사건 물려 FTA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져 손해도 있지만 지금은 나라가 안정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7774번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쓰셨어요.

“자동차가 불이익이 있다 해도 업체의 계산이 나오니까 수용 의견 아닌가요? 저는 소기업을 하고 있으며 개발품으로 미국시장 진입 생각인데 이번 타결에 힘을 받네요.” 이런 찬성의견 주셨고요. 반대의견 주신 분 가운데는 1967번님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자동차 부문의 양보는 미국이 서해상에 항공모함을 띄워준 대가 아닌가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셨고요.

3917번님 “한미 FTA 반대입니다. 4대 선결조건과 7가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다시 하든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1967번님께서는 “미국과 FTA를 아무리 잘 하면 뭐하나.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재협상 하자고 압력을 넣는데.”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계속 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2부 토론에서 이번 재협상에서는 이익의 균형이 미국 쪽으로 좀 흘러간 부분이 분명히 있다.

두 분 전문가 다 인정을 하셨고 그러나 최원목 교수께서는 “그렇지 않으면 한미FTA가 비준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비준의 가능성을 매우 키웠다고 하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최재천 변호사께서는 “지금 재협상 해서 우리가 잃고 얻은 것 그 이전에 한미FTA의 근본구조와 내용 자체가 우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아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최 변호사님 조금 그걸 더 설명해주시죠. 아까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의 방향이 우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최재천, “한미FTA가 우리헌법과 정책 자율성 훼손시킬까봐 걱정”

▷최재천>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 2007년에 저희들이 미국식 법과 제도 수용, 특히 금융산업의 미국식 자유화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식 금융제도가 2008년에 어마어마한 위기를 가져왔고 전세계적으로 어떤 위기로 이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FTA 금융 분야만을 예로 들자면 이러한 재규제나 규제강화를 가로막는 금융기관의 자유를 정부가 환수한다거나 정부가 개입해서 일종의 케인즈주의 입장에서 공공정책을 편다. 이런 것들을 거의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정관용>금융규제책을 새로 만들지 못하게 했다.

▷최재천>그렇습니다. 설사 G20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G20보다는 한미 FTA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G20에 합의해서 우리가 그 규제를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결국은 그 상위에 있는 한미FTA가 그걸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런 엄청난 정부 정책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요.

우리는 지금 이를테면 공항을 만들었다, 국가가. 그런데 그 근처에 돼지농장이 있는데 갑자기 돼지사육이 힘들고 돼지새끼를 낳기 어려워졌다.

▶정관용>소음 때문에.

▷최재천>그렇죠. 소음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미국은 전부 다 간접수용으로 보고 전부 다 배상을 해줍니다. 그 땅 전체를 사주는 거죠. 돼지 전체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수용적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직접수용만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헌법이. 그래서 돼지사육도수가 얼마만큼 손해 봤는데 그 손해액수를 도수 곱하게 액수 그러한 배상제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헌법은 다 해준단 말이에요. 미국법은. 그게 전면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명령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법을 넘어서서 조약은 곧 법이니까요.

한미FTA가 이미 법적 지위를 확보했고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도 30개가 넘는데 이제 헌법적 입장에까지 손해를 가한단 말이죠, 침해를.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목표나 구조가 미국과는 다를지언데 미국식 법과 제도가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바뀐다면 과연 여기까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정관용>최원목 교수님, 바로 받아보시죠.

▷최원목>금융안전성 강화조치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죠.

▶정관용>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금융규제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최원목, “금융안전성 강화 조치, 좀 더 구체화 시켰으면 좋았을 것”

▷최원목>네. 금융안전성이나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게 과연 건전성 강화조치냐 안전성 조치냐 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G20나 이런 데서 새로운 합의사항이 이루어지면 미국도 회원국이고 우리나라도 G20아니겠습니까.

양국이 서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안전성이나 건전성 강화 조치의 기준, 판단 기준으로 G20에서 합의사항을 서로 원용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은 이번에 재협상시에 새로운 금융위기 이후에 중요성이 강조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화시켜서 기왕에 협정문을 고치는 걸 넣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자동차를 우리가 양보했다면 역시 금융위기에 변화된 상황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금융안전성 변화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든지 이런 걸 규정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는 거를 제가 제일 처음에 신문기고 등을 통해서 재협상이 있기 전부터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 반영이 안 됐어요, 이번에.

▶정관용>아쉽지만 최재천 변호사가 얘기한 건 너무 과장됐다.

▷최원목>너무 과장된 거죠. 그래서 국권을 뭐 신금융 조치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신금융 조치도 신금융 규제도 정부의 허가를 받고 들어올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정부가 허가권이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기존의 협정문에도 최소한의 안전보장 조치가 있다.

다만 그게 좀 더 강력한 식으로 규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고요. 간접수용 개념이 어렵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려우면 공격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헌법상 과연 간접수용이 허용 안 되고 직접수용만 허용되는 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접수용의 경우에도 직접수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식의 판례나 이런 게 형성이 돼 있는데 간접수용의 정의규정이 한미FTA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가한다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손실을 가하는 게 아니고 권리침해의 정도와 직접 수용과 동등한(equivalent), 영어로 하면 완전한 동등한 정도일 것이라는 정의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제를 취했는데 그게 정말 직접 재산을 빼앗는 것과 같이 동등한 정도의 재산권 박탈이 가져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간접수용으로 서로 제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투자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갑자기 도입해서 미리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도입해서 재산권을 박탈한 것과 동등한 규제를 가하는 경우. 이런 거거든요.

▶정관용>내용상으로 본다면 결국 직접수용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을 말하는 거다.

▷최원목>똑같은 거죠.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만 직접수용이라고 안 하고 규제 같은 걸 통해서 정말로 장사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죠.

그런데 ‘보건이나 환경이나 안전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규제는 간접수용개념에서 제외 한다’라는 명명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제가 나열한 그런 분야의 규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안전장치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관용>두 가지 지적 모두 최 변호사님이 과장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받아보시죠.

▷최재천>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기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역설적이죠, 그건. 도리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유리하게 최교수님 말씀대로 유리하게 해석해 놓는다 하더라도 과연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별개의 문제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간접수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판례나 법률을 축적한 적 없습니다, 직접수용과 동등한. 그런데 미국은 그 판례를 가지고 있고 미국 판례의 태도가 그대로 규정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판정을 누가 하느냐, 궁극적으로. 제3국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정부가 하지 않아요.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한 판단 자체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까 최 교수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선진통상국과 선진국가의 기준, 그 국가의 기준이 한국법제가 되고 한국판례가 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도리어 자유완화나 규제완화나 시장완화나 이런 쪽의 대한 기준은 미국 쪽의 법리가 훨씬 더 발달돼 있고 그쪽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미 운용상 예로 볼 때요. 그리고 이런 제도는 이미 나프타의 운용경험을 통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이미 여러 판례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한국에는 적용 안 될 것이다. 우리한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최원목>우리한테 유리한 식으로 해석될 것이다가 아니고 중립적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거지요.

미국 국내 법원에서 판결이 난다면 자기들 국내 판례를 집중적으로 운용하겠지만 각자 한 사람씩 중재인을 선임하고 세 번째 사람은 중립적으로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패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천하는 사람도 반은 중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어느 나라의 전적인 국내법 판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하고 하는 거죠.

물론 시작은 나프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초기 판례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후에 FTA 규정이나 또는 양자투자보장협정의 규정들이 많이 바뀌고 특히 한미FTA는 제가 말씀드린 예외조항들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의 문제, 새로운 중립적인 패널이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정관용>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대한 부분을 최재천 변호사께서 문제제기 하셨단 말이에요. 짧게 그것의 문제점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최 교수님 얘기도 듣고.

최재천,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인해 한-미간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수도

▷최재천>일단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의 목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미국은 철저히 개인의 자유와 계약자의 조항에 근거해서 미국의 경제 질서나 국가질서가 규율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늘 논란이 되듯 119조 2항의 경제 질서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융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고 헌법논쟁으로까지는 비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부시행정부가 공적자금을 도입하려 하니까 미국 공화당에서 이건 사회주의조치다.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냐.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건 미국헌법에 경제 질서에 대한 어떤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은 정부가 케인지주의적인 입장에서 공공정책에 개입하거나 경제 질서에 개입하는 게 헌법적으로 합헌화 돼 있는 반면.

▶정관용>헌법 119조 2항인가.

▷최재천>그렇죠. 그 이항에 쭉 9개 조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일체 그런 조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가는 불필요한 존재고 간섭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계약자유가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인가 하면 한국은 조정하고 규제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를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이라는 공공정책을 때로는 공격하고 그걸 규제나 간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런 문화에 살아온 적이 없는데 이번 한미FTA를 통해서 그 제도가 들어와서 공공정책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축소시키고 아까 말씀주신대로 그걸 예외적인 조치를 제한하고는 국가의 정책이 규제나 간섭으로 비춰지면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법문화나 헌법정신에 전적으로 어긋나는 거죠.

▶정관용>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최원목, 남용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

▷최원목>헌법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라가 다르면 헌법이 다르죠.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헌법이 등장한 배경이 다른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국가소송이나 간접수용에 대한 정의조항, 이런 거는 한 나라의 헌법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FTA에 규정돼 있는 여러 의무,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투자자국가 제소가 되는 거고 또 간접수용에 대한 정의조항, 그 정의조항에 해당돼야지 간접수용에 대한 클레임을 소송을 미국이 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중립적인 서로 합의한 텍스트를 가지고 협정문을 가지고 위반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헌법배경이 다른데 어느 나라 헌법을 좀 더 배경을 깔면서 해석한다.

이런 거는 너무 피해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중재패널을 정말 잘 구성하고 하는 게 이슈인 것이죠. 우리가 미국 헌법상의 전통을 전적으로 도입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다. 이렇게 전 봅니다.

▶정관용>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것이다. 결국 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최원목>전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자를 촉진시키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투자자의 어떤 편의를 봐주고 괜히 분쟁이 정치화 문제가 돼가지고 국가 대 국가 분쟁으로 비화된다든지. 국내 법원에서 계속 붙들고 있어서 외국 투자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중립적인 패널로 해결을 해서 투자자가 빨리 빨리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도 투자촉진 유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물론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투자자가 이제 정부를 이렇게 제소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장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점이 있으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봐서 종합적인 판단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최재천>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런 이견이 있다는 것조차는 당연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강조를 하듯이 국가 목표와 헌법관이 다르다는 그 차이를 저는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FTA 전략을 성원한 로버트 졸릭, 지금 세계은행 부총재인데요.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느냐.

"미국 FTA는 단순한 과세 협상이 아니라 상대국가의 규제완화,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 협상하기 직전에 미의회가 발표한 리포트도 분명히 “비관세 정비가 우리의 목표다, 한미FTA는.

그 다음에요. 당시 우리가 협상을 시작할 때 김현종, 지금 삼성가 계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책임자였는데 이분이 한미FTA 청와대 브리핑 제1호에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한미FTA는 미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전적으로 지금. 그걸 강조해야 합니다.

▷최원목>나쁜 비관세 장벽들은 개선해야죠.

▶정관용>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우리 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경제, 우리 법체계나 정책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이냐.

▷최재천>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관용>워낙 오래된 논란입니다만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몇 십번 토론을 해도 이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 별로 없는데 국회에서 앞으로 이 비준 문제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시는데 마무리 삼아 한 말씀씩 들어보고 정리해볼까요? 최재천 변호사?

▷최재천>두 가지 관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한EU FTA에 제조업 자동차 부문에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어서 한EU FTA 한미FTA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한미FTA는 특히 최혜국 대우 조항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EU FTA의 장점이 그대로 흡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미국 쪽에서도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리적 상표표시제, 이를테면 샴페인 같은 것, 보르도 와인 같은 것, 무슨 치즈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그 상표를 가지고 한국에 수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USTR이 별도로 논의 중이다. 이런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한EU FTA와 한미FTA를 통합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정부가 늘 이야기 하듯 협상의 균형, 이익의 균형, 이건 아슬아슬한 균형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한쪽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균형을 달성시켜 놨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어느 한 쪽이 확 무너졌기 때문에 협상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렇다면 피해대책을 위해서나 협상의 균형을 위해서나. 그리고 우리라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할 부분은 없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의회가 검토를 해서 재협상할 가능성은 있는지, 수정할 여지는 있는지, 보완대책은 있는지. 한미 FTA가 서로 어떤 긍정적인 악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면 당연히 전번 통회통의를 통과한 그 협상과 한꺼번에 심사를 해야 한다. 한꺼번에 비준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용>한미와 한EU를 함께 심사하고 필요하면 재협상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런 거다.

▷최재천>그럴 수 있어야죠. 왜 미국만 재협상을 합니까.

▶정관용>최 교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원목>FTA에 최혜국 대우 조항은 투자와 서비스에만 적용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정관용>상품 분야는 없다.

▷최원목>상품 분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나 투자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일지라도 유보라는 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도 그렇고 한EU FTA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유보를 다 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서비스라든지, 택시기사 서비스, 문화유산 보호라든지, 농어촌 관련, 관광, 법집행이나 교정서비스, 아동보호조치, 보건, 사회복지, 장애인에 대한 각종 특혜, 외국인 토지소유제 이런 것들은 포괄적인 유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협정상의 어떤 조항도 적용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혜국 대우라는 게 만병 칼처럼 여기저기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해석의 문제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두 가지 FTA를 연계시킬 필요성은 없다.

다만 환경배출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의 다만 환경배출에 대해서는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느냐.

아니면 상임위는 이미 통과한 원문은 놔두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것만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상은 재협상으로 보느냐, 추가협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협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의 작은 협정으로 이런 걸 모든 걸 담아서 그거만 별도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거는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본협정을 고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그래요. 일각에서는 추가로 협상해서 이번에 바뀐 내용만 따로 비준받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정도가 아니라고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고요. 다만 한EU FTA까지 엮어서 할 필요는 별로 못 느끼겠다.

최재천 변호사께서는 엮어서 해야 한다고 보신다. 그런데 엮어서 가건 따로 그냥 이것만 갖고 하건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국회의원도 지내셨으니까 최재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최재천>저도 토론을 하고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저도 지금 시민입니다만.

전문적이다, 특수하다,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중립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건 FTA도 법이라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법의 시민의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내가 그걸 기준삼아서 내 행동의 증거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 자체를 제대로 알려야 될 책임은 또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넓혀야죠. 비준기간을 충분히 두더라도. 더 쉽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죠.

▶정관용>논의를 충분하게 해야 한다.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최재천>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관용>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할까요?

▷최원목>정국이 아주 험악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이제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라면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 같고요.

만약에 그게 마비됐을 때 어떻게 가느냐는 질문이신데 일방통과를 한 쪽에서 하려고 그럴 테고, 힘으로. 다른 쪽에서 극렬저지를 하려고 할 테니까 또 한 번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TV 켜기도 싫은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건 뭐 여야나 할 것 없이 다 반성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분명히 판단은 차이를 두셨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좀 논의를 합시다. 논의의 결론이 잘 안 난다 하더라도 논의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다 하셨네요.

지금 예산안 통과 이후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좀 정국이 풀린 후에 이 문제가 차분하게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습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재천 변호사, 최원목 교수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목>네. 고맙습니다.

▷최재천>네. 고맙습니다.

▶정관용>네. 시사자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6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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