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는 부당"

"일제고사 폐해와 부작용 우려한 행동…정직 3개월은 형평성 안 맞아"

일제고사를 거부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교과학습 진단평가(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학생들을 체험학습에 참여토록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오모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실제로 평가결과의 조작이나 교육과정이 편법·파행 운영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현실화되기도 했다"며 "오 교사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일제고사의 폐해나 부작용을 우려해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교사의 반 학생 8명이 진단평가에 응시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다"며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징계를 받은 다른 교사들의 경우를 감안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단평가의 시행 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량에 속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학교장 승인 없이 시험 당일에 체험학습 참여를 유도하거나 시험감독을 거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의무 위반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 교사는 지난해 3월 진단평가에 앞서 시험을 비판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응시 거부를 유도하고, 시험감독을 거부하는 등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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