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나 신문지면에 자주 등장했던 주식회사 천호식품의 건강식품인 A제품의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는 자사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이사 주 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는 어떤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성분인 산수유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건강식품이나 보양식품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해당 제품이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 주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왜 남자에겐 인공적인 화학 합성물질이 아니라 산수유여야 할까'라는 표현도 자연성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4월 천호식품이 한 신문에 B제품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이 제품은 지금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대 광고라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천호식품은 지난 5월 한 일간지 광고에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