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목적은 처벌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병무청도 딱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병역법상 신체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통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에 대해 따로 통보를 하지 않아 재검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며 "다만 병무청 차원에서 경찰에게 불법 혐의를 묻는 질의서를 보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병무청이 질의서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짙지만 신검을 다시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지난 2004년 병역비리사건 당시 연예인 송승헌, 장혁 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나 재검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피의자'는 아니었지만 해당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혐의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들의 병역비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드러나느냐에 따라 재신검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역비리 의혹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재신검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공소시효제도의 구멍을 메우자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는 현재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재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확인신체검사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병역법이 계류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