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조직 두목은 교도관을 협박.회유해 대포폰을 반입하고, 수백차례에 걸친 면회를 통해 조직 활동을 통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조직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범죄단체 조직 등)로 '新전국구파' 두목 전 모(51)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평택일대에서 각종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 채권추심, 갈취, 보복, 청부폭력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평택 건설업체 사장 손 모(55)씨를 손도끼로 위협하는 방법 등으로 이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사업의 상가분양권과 창호공사 등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안성 아스콘공장 설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을 돕던 前환경단체 간부 구 모(45)씨의 집 앞에서 밤늦게 기다리다가 주먹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장은 이 사건 이후 주민들이 소송을 취하해 현재 안성에서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
이들은 또 불법 채권추심 부탁을 받고서 2006년 6~8월 문신한 조직원들을 반바지 차림으로 피해자 유 모(63)씨 집에 머물게 하면서 위협, 차량 2대를 빼앗는 등 4억3천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평택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3억3천여만 원의 조직활동 자금을 마련, 변호사 비용 등으로 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향후 개발이권을 얻기 위해 지방선거에도 개입,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기도 했다.
실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후 연예인 14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 지원유세를 하는가 하면 경쟁후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비방 글을 게재하는 등 조직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지지하는 후보를 비판한 평택의 한 시민단체 간부 이 모(44)씨를 유흥주점으로 유인, 술을 먹인 뒤 조폭에게 접대 받는 파렴치한 간부로 매도해 활동을 중단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조사 결과 두목 전 씨는 1985년 11월 평택의 대표적 건달이던 길 모(30)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뒤 2006년 2월 '청하위생파'와 '전국구파', '안중파' 등 평택지역 3대 폭력조직을 통합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교도관을 회유해 수용생활을 하는 타 조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부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대포폰을 반입하기도 했다.
이후 전 씨는 대포폰과 1년에 250차례가 넘는 면회, 복역 중 주어진 3차례 귀휴 등을 통해 조직 활동을 통제하며 건재를 과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4년10개월을 복역한 뒤 안동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던 전 씨를 지난 7월28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회장, 사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각 계파를 분리, 하부 조직원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게 조직을 운영하며 단속을 피했다"며 "이들의 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폭력조직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