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치아 통증 참지못해 치과의사 권고로 뽑은 것"

11일 열린 첫 공판서 고의발치 병역기피 혐의 강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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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이 첫 공판에서 “치아 통증을 참지 못해 치과의사의 권고로 뽑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MC몽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MC몽은 고의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와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35번 치아 고의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에 대해 “초중고 시절 치과를 다녀본 적 없다. (35번 치아 발치) 당시에도 치통이 심했는데 어머니에게 중이염이라 속이고 (치과를) 안 갔을 정도”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MC몽 변호인도 “고통이 심해 진통제를 10여 알 씩 먹을 정도였다”며 발치상황에 대해 “통증을 참지 못해 치과의사의 권고로 발치한 것이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MC몽을 기소한 검찰 측 의견은 다르다. 병역기피를 위해 지속적으로 치아 발치를 시도해왔다는 것.

검찰 측은 “MC몽이 1998년 8월 18일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00년에 1개, 2003년에 2개의 치아를 발거하였으며 2004년 3개 치과에서 발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MC몽이 2004년 8월에 2개의 치아를 추가 발치하고 2005년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서 병역면제 관련 치아상태 상담을 한 뒤 2006년 모 치과에서 35번 치아를 발치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이날 법정을 나온 뒤에도 “내가 가진 진실이 있다”며 “믿어달라”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MC몽이 고의발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C몽 측은 이에 대해 치료를 위한 것이었을 뿐 고의발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MC몽의 두 번재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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